회사가 내 수치까지 볼까

본인에게 가는 것과 회사에 가는 것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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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단체로 검진을 받고 나면 “결과가 회사로 넘어가나”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 인사에 불이익이 될까 봐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과는 두 갈래로 가고, 각각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이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 검진 결과읽는 시간 약 5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이 글의 순서
  1. 결과는 두 갈래로 갑니다
  2. 회사에 가는 결과표에는 무엇이 적히나
  3. 법이 그은 선 두 가지
  4. 회사가 "결과지 내라"고 하면
  5. 검진 주기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6. 내 결과는 내가 챙기면 됩니다

결과는 두 갈래로 갑니다

받는 쪽무엇을언제까지
나검진 결과통보서 (상세 수치)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회사일반건강진단 결과표실시일부터 30일 이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내가 받는 것은 내 수치가 적힌 결과통보서이고, 회사가 받는 것은 정해진 서식의 결과표예요.

회사에 가는 결과표에는 무엇이 적히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별지 제84호서식)으로 갑니다. 이 서식은 사업장 단위 집계가 중심이에요.

서식에 담기는 것
사업장 관리번호, 실시 기간
총 근로자 수, 검진 대상 근로자 수, 수검자 수
유소견자 수, 질병코드별 유소견자 내역 등
"개인 수치는 절대 안 간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식에 질병코드별 유소견자 내역 같은 항목이 있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개인이 짐작될 여지가 있어요. 다만 혈압·혈당 같은 상세 수치가 적힌 결과지는 본인에게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법이 그은 선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제132조 제2항).
2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인사 평가나 배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 선을 넘는 문제가 됩니다.
즉 회사가 결과를 받는 것 자체는 제도의 일부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법이 선을 그어둔 구조입니다.

회사가 "결과지 내라"고 하면

검진기관이 회사에 결과표를 보내는 것과, 근로자가 자기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근로자가 개인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안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처럼 별도의 관리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용 과정에서의 요구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곤란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보건관리자나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진 주기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직무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주기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1년에 1회 이상
국가건강검진의 대상 판정과는 기준이 달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검진 대상인지는 출생연도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내 결과는 내가 챙기면 됩니다

1
공단에서 지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지를 잃어버렸어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수치는 직접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정상·경계·이상이 어느 구간에서 갈리는지 알아두면 결과지를 볼 때 덜 막막해요.
수치 해석은 참고용이고, 판단과 후속 조치는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기준값과 비교해 보는 것까지만 돕습니다.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직접 읽어보세요
혈압·공복혈당·콜레스테롤·BMI를 공개된 기준표와 비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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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진 결과가 회사로 통보되나요?

검진기관이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의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다만 그 서식은 사업장 단위 집계가 중심이고, 상세 수치가 적힌 결과통보서는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회사가 내 검진 결과를 인사에 쓸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별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지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에서 근로자가 개인 결과지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건관리자나 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 검진 결과를 다시 볼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10년치 건강검진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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