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넣으세요.
기본값은 오늘이에요.
계산은 출생일 기준 그대로예요. 안내만 추가로 보여드려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12번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법상 일반건강검진·암검진·영유아건강검진 세 가지입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검진 8차와 구강검진 4차를 합해 모두 12번이에요.
건강검진 8차 + 구강검진 4차 = 총 12회
각 시기마다 1회씩
각 시기마다 1회씩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받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4차·5차 시기에는 구강검진 기간이 겹칩니다. 그런데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시기라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 각각 예약하세요.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차수별 시기는 개정될 수 있고, 월말 출생 등 경계에 걸리는 경우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수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지난 차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 차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른둥이는 교정연령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출생일을 그대로 기준으로 합니다. 이른둥이의 검진 시기 적용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단이나 검진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구강검진도 무료인가요?
영유아 구강검진도 영유아건강검진에 포함되어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치과 검진기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8차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8차 기간은 만 6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영유아검진 자체가 6세 미만이 대상이라, 이 시기를 넘기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