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 드려요.
혈액검사를 함께 받으면 식사는 과식 기준(2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내야 해요.
고시에 적힌 ‘피해야 할 사항’ 네 가지
2026년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은 폐기능검사의 검사 방법에 검사 전에 피해야 할 사항을 시간까지 적어 두었어요. 검진기관은 검사 전에 이걸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야 할 것 | 검사 전 |
|---|---|
| 격렬한 운동 | 30분 이내 |
| 흡연 | 1시간 이내 |
| 과식 | 2시간 이내 |
| 음주 | 4시간 이내 |
검진기관까지 뛰어오거나 계단을 급히 오르는 것도 ‘격렬한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 숨을 고르세요.
누가 받나요
| 검진 | 폐기능검사 대상 |
|---|---|
| 일반건강검진 | 56세, 66세 |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
나이는 검진받는 해 − 출생연도로 셉니다. 2026년이라면 1970년생(56세)과 1960년생(66세)이에요. 개정 이유에도 “56세 및 66세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신규 도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하고, 고정이 불안정한 틀니는 빼고 검사해요. 키와 몸무게는 그날 잰 값을 쓰고, 바람이 새지 않게 코마개를 합니다. 최대한 깊게 들이마신 뒤 6초 이상 내쉬는 걸, 오류 없는 결과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최대 8회) 반복해요.
근거: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2026.1.7 시행) 제5조 제1항 제9호, [별표 1]·[별표 2] 폐기능 검사.
자주 묻는 질문
- Q. 폐기능검사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이라 대상 나이(56·66세)라면 그해 건강검진에 포함돼요. 검진표와 예약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Q. 담배를 피우는데 검사 당일 아침에도 안 되나요?
- 고시는 검사 1시간 이내 흡연을 피해야 할 사항으로 적고 있어요. 위 타이머로 마지막 시각을 확인하세요. 같은 날 위내시경 등을 받는다면 그 검사의 안내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 Q. 전날 술을 마셨는데 괜찮을까요?
- 폐기능검사 기준은 4시간 이내 음주예요. 다만 같은 날 혈액검사를 받는다면 간 수치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전날 금주가 권장돼요. 마셨다면 검진 때 알리세요.
- Q.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 결과통보서에 정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 기타 폐기능 이상 중 하나로 표시돼요. 판정은 선별검사 결과이니 이상 소견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